작성자이다혜
작성일2022.01.11
姜惠淑
| 2022.01.11
만5세~12세 영구치에 적용하며청구차트 주처치 창의 '즉처/충전' 줄에 분류되어 있는 '광중합레진1면~3면'으로 청구합니다.재료구입신고는 하지 않으나 심평원-보건의료자원포털 사이트에 광중합기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다혜
즉처에는 광중합레진이 안보이는데요...
광중합레진은 '즉처' 없이 '충전'으로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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