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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0
姜惠淑
| 2021.12.20
심미적 치관형성술은 비급여 입니다만,치관 파절 등으로 연마해 주신 경우이면S02.52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초/재진)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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