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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동일부위 9월14일 치근활택술 10월6일 치주후처치 12월7일 오늘 치석제거 실시한경우
오늘처치 초진에 치석제거 청구 가능한지요??(치근활택술 기준3개월이 지나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min

작성일2021.12.17

姜惠淑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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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일 치근활택술 이전에 치석제거 시행 없으셨다면
말씀대로 치근활택술 시행일 기준하여 1개월 이상 경과시 치석제거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초/재진 적용은 이전 치주치료 종료일 10/6일을 기준하므로
12/17일 오늘 치석제거는 재진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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