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희
작성일2021.12.16
姜惠淑
| 2021.12.16
진통제와 위장약 다시 처방하시되 진찰료없음으로 구분하시고추가 처방 사유(예;기존 정형외과 처방약 소진으로 추가 처방함)를 간단히 기재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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