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래
작성일2021.12.15
姜惠淑
| 2021.12.16
환수는 치과에서 청구 후 지급받은 비용을 진료 취소 등의 사유로 공단에 돌려줘야 할 때,정산은 산정특례 또는 중증/희귀질환 등의 환자에서 본인부담 상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합니다.따라서, 공단등록은 맞게 하였으나 청구를 잘못 하셨다면환수 후 진료내역 수정하여 누락청구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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