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익명
작성일2021.12.14
姜惠淑
| 2021.12.14
연1회 스켈링 후 달을 달리하여 치주소파술 시행하는 경우 말씀이시면오늘 기준하여 보름 정도 경과하는 상황이므로 가능하실 듯 합니다만,보름 이내가 된다면 치주치료 목적 전악 스켈링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익명
죄송합니다. 다음달이 아니고 다음날입니다.
아~^^ 전악 치주스켈링 후 다음날 치주소파술도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되동통호소로 단기간내 치주소파술 시행함 등을 사유로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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