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의료급여

환자분이 11월에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료 변경되었는데

이미 11월진료분 건강보험으로 보험청구한 상태입니다
소급해서 조정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수납한 진료비 환불해드리고
이미 청구한 11월진료비 보험청구는어떻게처리하나요?

재심사조정청구하는지...

자세한 처리과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1013

작성일2021.12.06

姜惠淑

| 2021.12.06

수정하기 삭제하기

11월 진료건에 대해 모두 의료급여로 적용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시면
일단 심결통보내역의 지급불능 처리 여부에 따라 환수처리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심결통보내역 받으신 후

1) 지급불능 되었으면
의료급여로 자격만 변경하여 누락청구 하시고,

2) 조정없이 인정되었으면
해당 건에 대해 환수신청 하시고 처리되면
의료급여로 자격 변경하여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