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11월에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료 변경되었는데
이미 11월진료분 건강보험으로 보험청구한 상태입니다
소급해서 조정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수납한 진료비 환불해드리고
이미 청구한 11월진료비 보험청구는어떻게처리하나요?
재심사조정청구하는지...
자세한 처리과정 부탁드립니다
이미 11월진료분 건강보험으로 보험청구한 상태입니다
소급해서 조정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수납한 진료비 환불해드리고
이미 청구한 11월진료비 보험청구는어떻게처리하나요?
재심사조정청구하는지...
자세한 처리과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