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_근관세척


근관세척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근관세척 5회까지 인정된다는 고시



기존 5회정도에서 5회까지로 바뀐 고시가..

그럼 6회청구시 삭감이 된다는건가요?

바뀐 의미를 모르겠어서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1.12.03

姜惠淑

| 2021.12.03

수정하기 삭제하기

최대 5회까지만 인정하며,

5회 초과시엔 특정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