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
작성일2021.11.08
姜惠淑
| 2021.11.08
11/05일 진료는 시행하신대로 청구입력 하시되치주소파술에 개별서술(예;전월 14-17 치주소파술 시행했으나 44-47로 잘못 기재함) 해주시고,10/29일 진료에 대해서는 심결통보 받으시면 환수 후 누락청구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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