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성심
작성일2021.11.03
姜惠淑
| 2021.11.03
연1회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은 함께 청구 불가하므로당일 연1회 치석제거는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으로 적용하셔서#26,27 치근활택술 1.0 부위 제외하여 수량 5.0으로 산정해 주십시요~^^)
성심
다음예약일에 (11월11일 ) 전악 스켈링을 진행 하신다면 20번대 제외 하고 연1회 청구가 가능할까요?
치근활택술을 이미 시행하신 상태에서 연1회 치석제거는 적용 불가합니다.11/11일에 치석제거 시행하셔도 위와 같이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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