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발수 & 후처치 질문이요~

작년 1월에 #27 신경치료 1번(발수,확대,와동형성) 받고 환자분 사정으로 인하여 치료가 중단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른치아 진료 완료 후 #27 다시 신경치료 예정인데요

발수를 한번 더 청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확근세를 청구 하면 될까요?

또는 근관세척 먼저 청구 후 다음에 근확근세 청구 하면 되나요?


그리고 타치과에서 발치 후 오셔서 실밥제거 말고 음식물 끼었거나 통증감으로 와서 드레싱(셀라인)한 것도

후처치 간단 청구 되죠~?

작성자k

작성일2021.10.26

姜惠淑

| 2021.10.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아당 발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중단하셨다가 재내원하여 근관치료 하신다면
재진에 근확근세 또는 근관세척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치과 발치 후 우리치과에서 드레싱 하실 경우
K08.1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 청구하시고 사유(예;타원 발치 후 본원에서 드레싱) 기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