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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2015년 보험 부분틀니 (지대치 44 43 33 )를 하였습니다.
급격한 구강내 변화 및 33 발치로 인해 현재 틀니를 쓰기가 어려우셔서
다시 부분틀니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험적용으로 가능할까요?

작성자00

작성일2021.10.19

姜惠淑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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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구강내 변화 판단은 공단(지사)에서 인정해 주셔야 하므로
소견서 및 신청서 작성하셔서 공단(지사)에 문의 후 진행해 주십시요~^^)

문의드립니다.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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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는 저희 양식으로 하면 되나요?
소견서와 신청서 양식은 공단에 문의해야할까요?

姜惠淑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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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저희 홈페이지 [제품지원->일반자료실]에서 틀니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소견서는 우리치과 양식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단에 문의 후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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