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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신경치료 한 치아인데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발치를 진행했는데
발치중에 치근이 파절되어 난발치버를 사용하여
발치를 했는데 난발치 상병명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ㅜㅜ

작성일2021.10.18

姜惠淑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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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치근파절의 경우라도 난발치 인정상병(K03.5)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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