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본인부담 문의드립니다.
1. 건강보험
2. 건강보험 - 차상위1종
3. 건강보험 - 차상위2종
4. 건강보험 - 차상위2종 + 장애인
5. 의료급여
6. 의료급여 1종
7. 의료급여 2종
8. 의료급여 2종 + 장애인
9. 산정특례 : 10월부터 적용되는 산정특례대상자(4개)에 대해 본인부담 10% 적용될 경우
위 8가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10% 인가요?
10. 구순구개열의 경우 장애인지원금으로도 처리가능한가요?
1. 건강보험
2. 건강보험 - 차상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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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 차상위2종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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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8가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10% 인가요?
10. 구순구개열의 경우 장애인지원금으로도 처리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