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구순구개열 본인부담 문의드립니다.

1. 건강보험
2. 건강보험 - 차상위1종
3. 건강보험 - 차상위2종
4. 건강보험 - 차상위2종 + 장애인
5. 의료급여
6. 의료급여 1종
7. 의료급여 2종
8. 의료급여 2종 + 장애인

9. 산정특례 : 10월부터 적용되는 산정특례대상자(4개)에 대해 본인부담 10% 적용될 경우
위 8가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10% 인가요?

10. 구순구개열의 경우 장애인지원금으로도 처리가능한가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1.10.15

姜惠淑

| 2021.10.15

수정하기 삭제하기

올해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급여대상:구순구개열→선천성 악안면 기형)는

기존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로 확대되며,

대상인 경우 올려주신 8가지 보험자격에 상관없이 본인부담 10% 적용됩니다.

장애인지원금으로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공단에 문의해 보아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