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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환자분이 보험임플란트를 8월에 2개 식립하였는데 치과에서 누락청구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다른치과에 다녀오시더니 그쪽치과에서 기존에 임플란트 식립한걸 빼고 본인들 계획대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겠다하여 환자분이 동의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치과에서는 보험을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일부 비용을 받고 취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경우 환자가 요구하였기때문에 해지신청을 해야하는것이 맞는것같은데 해지신청을 하게되면 보험사용한게 되기때문에 취소로 신청을 해야할것같은데 취소 사유기재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미 1차 청구를 한상태에서 청구한부분을 환수요청만 하면 되는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21.10.12

姜惠淑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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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대로 우리치과가 취소처리를 해주셔야 타치과에서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소사유는..
환자분 단순변심의 상황이긴 하나 그대로 기재하시면 공단 취소처리 안되므로
환자분 사정으로 본원 내원이 어려워 취소해 드림 등을 내용으로 기재해 주십시요.

1단계 청구건에 대해 환수신청 하셔서 처리되면
처리된 정산내역서 출력하시고 취소신청서 작성하셔서 관할공단(지사)에 팩스 송신해 주십시요~^^)

정연주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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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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