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보험임플란트를 8월에 2개 식립하였는데 치과에서 누락청구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다른치과에 다녀오시더니 그쪽치과에서 기존에 임플란트 식립한걸 빼고 본인들 계획대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겠다하여 환자분이 동의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치과에서는 보험을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일부 비용을 받고 취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경우 환자가 요구하였기때문에 해지신청을 해야하는것이 맞는것같은데 해지신청을 하게되면 보험사용한게 되기때문에 취소로 신청을 해야할것같은데 취소 사유기재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미 1차 청구를 한상태에서 청구한부분을 환수요청만 하면 되는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다른치과에 다녀오시더니 그쪽치과에서 기존에 임플란트 식립한걸 빼고 본인들 계획대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겠다하여 환자분이 동의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치과에서는 보험을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일부 비용을 받고 취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경우 환자가 요구하였기때문에 해지신청을 해야하는것이 맞는것같은데 해지신청을 하게되면 보험사용한게 되기때문에 취소로 신청을 해야할것같은데 취소 사유기재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미 1차 청구를 한상태에서 청구한부분을 환수요청만 하면 되는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