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평
작성일2021.10.12
姜惠淑
| 2021.10.12
동일부위 시행하신다면 골융기절제술만 청구해 주십시요~^^)
평
선생님 죄송한데 그러면 #45,43,34,35 골융기 #44 치조골이면 100:100 가능할까요?
골융기절제술이 수술당여서 #44 치조골성형술은 무리입니다.다만, 올려주신 경우에서#45,43과 #34,35 골융기절제술은 주된 부위 100%, 다른 한 부위는 50%로 수량 조정하시고, 마취 각각 적용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골융기 구강당 1일 1회 아닌가요? 100:50 되나요?
골융기절제술에 대해 구강당 1일1회라는 명시된 기준은 없으며,동일 피부 절개(또는 동일 경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고시 제2017-118호)이 있어 100:50으로 청구해 보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