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익명
작성일2021.10.06
姜惠淑
| 2021.10.06
올려주신 경우는 매복치로 볼 수 있으므로치관의 2/3이상이 치조골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골삭제 후 발치하셨으면완전매복발치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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