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5
작성일2021.10.01
姜惠淑
| 2021.10.01
전기치수검사는 구강당 1일 1회 산정합니다.명시된 재산정 기준은 없으나 30일 이상 경과하여 재산정시 무리없을듯 하므로5월 이후 최근 며칠전 시행하셨으면 구강당 1회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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