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
작성일2021.09.24
姜惠淑
| 2021.09.24
별도 서술없이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고,치주소파술 전처치(치석제거) 인정 기간은 없으므로환자분 잇몸상태에 따라 이전 전처치 적용 또는 재시행 여부 정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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