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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

두달전 타병원에서 전악 스켈링 하셧고 저희병원 9월2일 초진 내원하시어 치주소파술 시행 하였습니다
초진 으로 타병원에서 전악스켈링하심 내설하고 소파술 청구 가능한가요
후에 13일 23일 내원하시어 치료하였는데 13,23일 건은 치주후처치 청구 해야하나요?
활택술로 청구 해도되나요?

작성자kyb치과

작성일2021.09.23

姜惠淑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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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에 내역설명(예;타원에서 전악스켈링함)하여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하며,
13,23일 동일부위 치료하신다면 한달 이내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십시요~^^)

kyb치과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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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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