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타병원에서 전악 스켈링 하셧고 저희병원 9월2일 초진 내원하시어 치주소파술 시행 하였습니다
초진 으로 타병원에서 전악스켈링하심 내설하고 소파술 청구 가능한가요
후에 13일 23일 내원하시어 치료하였는데 13,23일 건은 치주후처치 청구 해야하나요?
활택술로 청구 해도되나요?
초진 으로 타병원에서 전악스켈링하심 내설하고 소파술 청구 가능한가요
후에 13일 23일 내원하시어 치료하였는데 13,23일 건은 치주후처치 청구 해야하나요?
활택술로 청구 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