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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시청구문의요

초진이고요 전악파노라마와 16,17번엑스레이 찍은후 16,17번 치아 통증 심하여 치주소파 후 약처방 나갔고요
같은날 17번 발수 했습니다 다음내원시 스켈링 하시기로하셨고요~~
1. 전처치없이 소파바로청구시 내역 설명(스켈링예정임)만 써주고 청구 가능한가요?
2.발수와 같이 같은날 청구 가능한가요?
3.상병명은 소파는 만성치주로적용하고 17번 발수는 비가역적 치수염 적용해도 되는지요?

작성자kyb치과

작성일2021.09.15

姜惠淑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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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에 치주소파술은 사유 기재하여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2.
발수와 치주치료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3.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합니다.
단, 치주치료(치근활택술)시 약처방 동반하실 경우 급성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kyb치과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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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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