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환자분께 서류 드려서
21.1.15 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이 되었는데
환자분께서 개인사정으로 수술 날짜 미루어
내년 1월 중순 쯤 수술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공단에 임플란트 등록 취소를 해야할까요?
아님 그대로 두고 내년에 수술 진행 하면 될까요?
21.1.15 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이 되었는데
환자분께서 개인사정으로 수술 날짜 미루어
내년 1월 중순 쯤 수술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공단에 임플란트 등록 취소를 해야할까요?
아님 그대로 두고 내년에 수술 진행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