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1.09.08
姜惠淑
| 2021.09.08
치조골성형술은 무치악 부위에 시행하는 술식입니다.치주소파술과 함께 골성형을 하셨다면 치은절제술로 청구 가능합니다만,올려주신 경우에서는 치주소파술만 청구해 주십시요~^^)
우리치과
몇일전에 하악 구치부를 발치하시고 오늘 다시 내원하셔서 같은 부위 치조골 성형술을 실시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치조골성형술 청구가능한가요?
발치 부위에 대한 치조골성형술 이시면 각각 상병 구분하여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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