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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화상담관리료

전화상담관리료 초진이 조정되어서 왔는데요.
심평원에서는 특정내역이 줄단위에 들어가야되는데,진찰료에 기재되어 조정이 된거랍니다.
프로그램회사에서 아실거라던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병원

작성일2021.09.05

姜惠淑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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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관리료 수가 입력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청구명세서에 개별서술(JX999=전화상담)이 기재되도록 되어있어
청구차트 내역설명에 별도 서술을 기재하실 필요없습니다.

혹시 명세서 상에 개별서술이 누락되었을까? 하여 원격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만,
명세서 상에 맞게 적용되었으므로 조정 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 진행해 보아주십시요~^^)

병원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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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궁금한거 하나 더요.
소득공제 신고시 수납에서 보험청구금액과 수납이 차이날때 미수금 발생시 할인절사 꼭 눌러줘야 하나요?

姜惠淑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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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할인절사 하신 상황이 아니시면 미수금 상태 그래도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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