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1.09.03
姜惠淑
| 2021.09.03
34번을 35번으로 잘못 기재하여 청구하신 경우근관수가 같아 진료비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환수하지 마시고9월 진료분은 맞는 치식으로 입력하시고 내역설명(예;전월 발수 시행했으나 35번으로 잘못 기재함)만 해주시면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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