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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문의요

환자분이 지난5월에 전악 스켈링 하셨고 한달에한번씩오셔서
잇몸치주치료하십니다.오늘9월3일 내원하시어 냄새나소 양치가 안되어 전악 스켈링 받고 싶다고
하셔서 해드렸습니다 청구시 또 전악 스켈링 가능한가요????
또하나 전악 스켈링후 46번 치아 협측으로 포켓이생겨 잇몸을 절제하였습니다
적용상병명은요??? 치은절제?치은판절제???

작성자kyb치과

작성일2021.09.03

姜惠淑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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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스켈링 청구하시되
5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시행이므로 전악스켈링 50%(3.0)로 청구하시고,

46번 잇몸절제는 K05.31 등의 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kyb치과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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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kyb치과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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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부탁드릴께요
전악스켈링과 46번치은절제 같으날로 청구해도 되는거지요?

姜惠淑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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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면..
46번 치은절제술 1/3악 부위는 치석제거 수량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전악스켈링 5.0 의 50%(2.5)로 수량 조정하여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kyb치과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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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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