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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치석제거후에도 치주소파복잡 청구가능하나요?

전악 치석제거는 하지 않고
#34-#37부위만을 부분 치석제거(SC2)를 시행하였습니다.
그후 1달이 넘었는데 그 부위만을 치주소파복잡(CU2)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익명

작성일2021.08.26

姜惠淑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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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전악치석제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부위만 부분치석제거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치주소파술시
재진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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