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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4월에 년1회 스켈링후 7월에 치근활택술시행후에도 잇몸이 아프셔서
내원하셨는데 치주치료 스켈링후 치주소파를 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년1회 SC후 6개월에 지나지 않아서 치주소파만 시행해야하는지요?
스켈링을 100로 청구 가능한지요, 6개월에 지나지 않아 50%만 청구 해야하는지요

작성자woo

작성일2021.08.24

姜惠淑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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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1회 스켈링 시행하셨으므로
스켈링 재시행없이 재진에 치주소파술 가능하신데요,

치주치료목적 스켈링 재시행도 100% 가능합니다.
다만, 7월에 치근활택술 후 1개월 경과하지 않으셨으면
해당 부위는 스켈링 수량에서 제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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