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년1회 스켈링후 7월에 치근활택술시행후에도 잇몸이 아프셔서
내원하셨는데 치주치료 스켈링후 치주소파를 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년1회 SC후 6개월에 지나지 않아서 치주소파만 시행해야하는지요?
스켈링을 100로 청구 가능한지요, 6개월에 지나지 않아 50%만 청구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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