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완료후 주기적인 검진을 위해 파노라마와 일반엑스레이 촬영을 한경우 청구가 되는지? 청구가 된다면 청구 할때 서술이 필요한지요? 상병명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작성자ㅁㅁ
작성일2021.08.23
姜惠淑
| 2021.08.23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상태 확인차 파노라마와 스탠다드 촬영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파노라마는 이전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임플란트주위염 등으로 인한 동요 등을 관찰하고자 하신다면 K05.30~ 등의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