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1.08.23
姜惠淑
| 2021.08.23
치수복조 청구하시고차회 신경치료 하신다면 사유(예;심한 통증호소로 신경치료함) 기재하여 시행하시는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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