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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 무상수리~

6월에 보험으로 부분 틀니 제작하셨는데 1달 정도 지나서 7월 중순쯤에
전치 브릿지 치아가 부러지면서 틀니수리(의치상수리&인공치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상수리 기간이란걸 깜빡하고 의치상&인공치 수리를 청구했습니다.
그당시 기억으론 수리항목 클릭 했을 때 무상수리 기간이라는 팝업창이 안떠서 그냥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심평원 통보서 확인해보니 조정내역에 해당 환자분이 없더라구요..

이대로 그냥 둬도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환수&재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작성자kk

작성일2021.08.20

姜惠淑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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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무상수리기간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만,
그대로 두셨다가 차후 심평원에서 환수하게 된다면 그때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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