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와 치은박리소파술

환자분이 타 치과에서 스켈링 후 치주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하셨는데
얼마전에 상악좌측(#24-27) 치주소파를 실시했는데
계속되는 통증으로 오늘 내원하셔서 같은부위를 치은박리소파술을 하셨는데 이럴 때는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1.08.10

姜惠淑

| 2021.08.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전 #24-27 초진 치주소파술(+마취) 타치과에서 스켈링 후 내원
오늘 324-27 재진 치은박리소파술(+마취)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