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2
작성일2021.08.07
姜惠淑
| 2021.08.09
1)임플란트 수술시 부가적인 수술은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2)비흡수성 차폐막 말씀이시면..조직유도재생막제거술 항목으로 적용해 주십시요.CT촬영은 무리일듯 합니다만,위치상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여 추가촬영한 상황이시면 사유 기재하여 치근단/파노라마촬영과 함께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민2
죄송한데 차폐막이 아니고 원장님이 티타늄메쉬 골이식위해 넣은거라고 말씀하셔서요혹시 악골내고정금속제거로 가능할지요?
골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재생 목적으로 사용하신 티타늄(메쉬) 차폐막이실듯 하므로앞서 말씀드린대로 조직유도재생막제거술 항목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