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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 문의요~

오래전에 치아 발치한 부분이 뭔가 혀에 걸리적 거리고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마취후 기구로 긁어서 제거해 드렸습니다(육안상으로는 크게 잘보이진x)
상병명은 치조골성형으로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따로 서술을 써줘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하나요?

작성자

작성일2021.08.05

姜惠淑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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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동반하셨으면 K08.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하시고 서술을 꼭 하실 필요는 없으나 하신다면
위 상황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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