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부
작성일2021.07.30
姜惠淑
| 2021.07.30
예방목적이냐 치주치료목적이냐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달리 정해진듯 합니다.정확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이여서..환자분께 위와 같은 정도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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