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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문의 드려요

저희 처방중에 진통제 폰탈정이 있는데요..
몇주전부터 노인주의라는 팝업창이 뜨네요. 약국에 알아봤더니 그런 공고사항 내려온건 없다고
앤드컴에 문의 하라고 하셔서요. 전화는 통화중이셔서
문의글 남깁니다.
혹시 다른 공고사항이 있는건가요?
노인처방해도 되는건가요?

작성자

작성일2021.07.30

姜惠淑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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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권고사항이 심평원 DUR 시스템에 반영되어
우리치과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분에 해당약품 처방시 실시간으로 알림이 뜨는 것인데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소염진통제 중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분류된 의약품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관절염 등에 처방되는 소염진통제이므로
환자분에 따라 구분하여 처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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