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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심사통보서 질문이요~

1. 조정 사유 코드가 " 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 일 경우에는 다시 재청구가 안돼는거죠~?

2. 통보서 화면에서 중간부분 "명세서별 조정내역" 에 환자목록이 있어도 환자 선택했을 때

아래부분 "명세서별 조정사유" 에 내용이 뜨지 않으면 조정된 건 아닌거죠?

심평원에도 내용이 뜨는건 없는 것 같아서요....

작성자kk

작성일2021.07.28

姜惠淑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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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기준에 맞지않게 청구하여 조정된 경우이므로
그대로 조정받으시면 됩니다만,

상병적용착오, 서술기재누락
또는 공단미등록(연1회 스켈링, 틀니유지관리)의 경우 등으로 조정된 경우이시면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하므로 조정내역을 확인해 보아주십시요.

2.
명세서별 조정내역에는 있으나
아래 명세서별 조정사유에 내용이 없는 경우는
청구시 본인부담금 경감자 또는 원외처방조정건의 경우일 수 있으므로
수신문서 중 [7.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해 보아주십시요~^^)

kk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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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수신문서보기- 7.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보면 최근 통보서가 없던데 어디서 어떻게 조회 가능한가요~?
원외처방조정건이면 삭감되거나 재청구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심평원 심사진행과정조회에서 원외처방,처방내역조정 조회시 나오는건 없습니다~

2번 질문에서 조정내역에 올라온 환자들이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실런트 했던 학생들인데 예전 no.61306질문(19년도) 답변보면 참고만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도 참고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본인부담경감자는 차상위나 의료급여분들 일텐데 환자분들 오시면 매번 접수전 & 청구전에 여러번 자격조회를 하고 하는데 조정내역에 나오기도 하나요~? 차상위2종장애 한분(틀니 무상조정)과 의료급여2종 한분(진료후 2주 뒤에 보험적용 불가)있었는데 심평원에 나오는건 없었구요~

姜惠淑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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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심결통보 최신내역이 없으시다면 조정건이 없으신 것이고요,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들의 경우도 본인부담금 경감자여서 조정내역에 표시되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며,

차상위 자격이신 분들도 표시되므로 보험자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주십시요.

차상위 자격이신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되는 과정 중일 수 있으므로
보험자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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