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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1. K05.20 상병으로
난발치+치조골 성형

치근파절 내역 달면 가능하지요?

난발치 청구때 항상 x-ray 촬영 필요하다 뜨는데

꼭 넣어야 하는건가요?

찍지 않으실때가 더 많은데 그냥 생략하고 청구 해도 되는건지요


2. 전악 스켈링후 활택술 진행시

어느정도 날짜를 띄우고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요..

작성자이은영

작성일2021.07.28

姜惠淑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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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발치의 경우 인정 상병(K00.44/K03.5)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치근파절로 치근분리 발치하셨다면 K03.5 상병 적용하시고,

난발치시 사진촬영이 필수는 아니지만
다수에서 일률적으로 사진촬영이 없을 경우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전악스켈링 후 활택술 등의 치주치료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환자분 잇몸상태에 따라 적용하시되 단기간내 후속 잇몸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이은영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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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가지 더

첫날 내원시 파노라마+처방을 K05.20 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두가지 틀리게 청구해도 되는지

틀리게 청구해도 된다면
발치한거 보험회사 제출용 확인서엔
어떤 상병을 써드려야 할지..

姜惠淑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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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처방시엔 K05.20 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험회사 제출시엔 보험사마다 인정하는 상병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 후 적용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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