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ㄴㄴ
작성일2021.07.26
姜惠淑
| 2021.07.26
치주소파술 후 1개월 이상 경과시 치주소파술 보다 작은 잇몸치료는 청구 가능하므로7/26일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