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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후 치근활택술

5월21일에 치주소파술 한 치아
7월26일에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치주후처치로 넣어야할까요?

작성자ㄴㄴ

작성일2021.07.26

姜惠淑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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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1개월 이상 경과시 치주소파술 보다 작은 잇몸치료는 청구 가능하므로
7/26일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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