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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

처방했는데 노인주의 의약품이란 문구가뜨는데
(이부부르펜)
처방을 바꿔야되는건가요?

작성자1013

작성일2021.07.26

姜惠淑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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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프로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관절염 등에 주효능효과를 갖는 의약품이여서 노인주의 성분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처방시 위와 같은 알림이 뜨는데요,

일률적으로 동일한 진통제를 처방하지 마시고
환자분 상태에 맞는 진통제를 처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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