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5
작성일2021.07.23
姜惠淑
| 2021.07.23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만,환자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시술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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