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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틀니 7년안 문의 드립니다.

보험으로 하신 할아버지 환자분 며느리가 전화 와서 반으로 쪼개져서
의사 소견만 있으면 7년안 재 제작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에 어떤 내용이 재 제작이 되는지요?
단순 파절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성자55

작성일2021.07.23

姜惠淑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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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만,

환자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시술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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