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실장
작성일2021.07.12
姜惠淑
| 2021.07.12
전기치수검사기 신고방법은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보험청구노트] '근관1/치수절단~' 에 안내되어 있으므로화면 참고하여 진행해 보아주시고요,등록 후 급여적용일자 표시되면 확인 후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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