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치과
작성일2021.07.07
姜惠淑
| 2021.07.07
비보험 틀니의 경우도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첨상 시행하신다면공단등록 후 위와 같이 청구 입력해 주십시요~^^)
김치과
넹 그럼1. 1~2년이 지난 틀니relinning 하는것도 위에처럼 청구하면 될까요?2. 횟수는 몇번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비보험 특수틀니(오버덴쳐 등)만 아니시면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보험 틀니유지관리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첨상(직접/간접)의 경우 매년 1회 악당 공단등록 후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아 그럼 오버덴쳐면 위에처럼 청구할수 없나요??위에 임플4개하시고 그 위에 틀니장착한경우요
오버덴쳐의 상황이시면 틀니유지관리 항목에 대해 보험 적용 불가합니다~^^)
아,, 계속 질문해서 죄송해요 ㅠ ㅠ1. 그럼 오버덴쳐인 경우엔 일반지료로 하고 비용을 받으면 될까요? 따로 청구누르는건 없는거죠?2. 상,하악 전부 오버덴쳐인데 파노를찍었어요.그럼 전악누르고 파노라마 청구 가능한가요?
1.일반진료로 하여 비용 받아주시고 청구는 하실 것이 없습니다.2.진단 위해 파노라마촬영하셨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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