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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에서 보험스켈링 후 저희치과에서 잇몸치료

타치과에서 5월달에 연1회 스켈링 후 저희병원에서 오늘부터 잇몸치료 받고 싶다고 하여 치근활택 진행하였는데

이럴땐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지요?

다시 저희병원에서 전악 치석제거후 치근활택해야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

작성자민경도

작성일2021.07.06

姜惠淑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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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은 치석제거 없이도 청구 가능하므로
초진에 치근활택술 적용해 주십시요~^^)

민경도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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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까지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주소파는 치석제거해야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姜惠淑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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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후 차회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시행하신다면
치근활택술이 전처치가 되는 것이므로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치과에서 초진에 치주소파술 시행하신다면
사유(타원에서 스켈링 후 내원) 기재하여 초진에 치주소파술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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