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익명
작성일2021.07.06
姜惠淑
| 2021.07.06
상황 그대로 사유(예;잇몸치료 약속했으나 환자분 내원하지 않으심) 기재하여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SCF)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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