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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치석제거와 치주목적 전악 치석제거

연1회는 1년 한번 되는거잖아요. 그럼 치주목적으로 전악 치석제거를 하는경우도 보험으로 되는거구요 ..
그럼 둘의 간격은 얼마를 두고 해야하는거지
연1회를 1월에하고 치주목적으로 전악을 5월경에 하게되는경우 둘다 보험청구가 가능한거죠?둘의 간격은 얼마나 되었을때 인정이 되나요 ..
연1회가 되기전엔 치주목적으로 전악을 적용해주고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들이 순서있게 했던듯해서요..
요즘은 거의 연1회를 하고 소파술을 하거나 활택술을 간혹하게 되는경우가 있더라구요..이럴땐 좀 난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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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05

姜惠淑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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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와 치주치료목적 치석제거 시행 간격은 6개월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두 처치간 시행일 간격에 있어 연관지어 심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1월에 연1회 후 5월경에 치주치료목적으로 치석제거 재시행이 필요한 상태이시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셔도 무리없습니다.

연1회 치석제거 후에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를 하신다면 재진으로 치주소파술/치근활택술 청구하시고 전월 치석제거 시행함 등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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