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꽁지
작성일2021.07.05
姜惠淑
| 2021.07.05
초진에 내역설명 없이 치주후처치로 적용되어 삭감되셨을듯 합니다.초진으로 청구하신다면 3개월 이내 치석제거 재시행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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