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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리도카인 재료대

한 10 년동안 리도카인을 재료구입신고를 안했던거 같은데,
원래 해야되는거라고 하는데요.

리그노스판, 휴온스 번갈아 사용하는데 이때까지 심평원에서 청구 넣고 삭감안했으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야되는건가요?

작성자존 정

작성일2020.07.13

姜惠淑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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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등의 마취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별도 구입신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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