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유치 신경치료

10월28일 내소염술+응급근관처치
10월30일 내소염술+발수+치간부 증식된 치은절제술 실시한경우
30일에 실시한 처치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된다면
내소염술0.5 + 발수1.0 + 치간부 증식된 치은절제술(치은판절제술로1.0)인지요??
이틀만에 내소염술 인정되는지? 치은판절제술 상병 치은증식이나 우식상병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19.10.31

姜惠淑

| 2019.10.31

수정하기 삭제하기

유치에서 잇몸절제는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합니다.

10/30일 동일치아에 내소염술과 치은판절제술 함께 시행한 경우
두 술식 중 한가지만 청구하시되
내소염술로 청구하기엔 이전 시행일로부터 단기간내이고
내소염술 50% 와 치은판절제술 단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는 것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따라서 10/30일은 엔도 상병 적용하여 발수 +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고
치간부 증식치은 절제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