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진행하는 구강검진을 하게되면 문진표와 통보서를 작성해서 환자를 드리고 평소 청구하는것과는 다르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청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다른 프로그램이란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거죠??
만약 진료를 하게되면 진찰료는 안받고 해당 진료를 평소 하던것처럼 청구하면되는건가요??
구강검진을 전혀 해 보지 않아서 어렵기만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다른 프로그램에서 청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다른 프로그램이란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거죠??
만약 진료를 하게되면 진찰료는 안받고 해당 진료를 평소 하던것처럼 청구하면되는건가요??
구강검진을 전혀 해 보지 않아서 어렵기만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