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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검진 문의드려요.

공단에서 진행하는 구강검진을 하게되면 문진표와 통보서를 작성해서 환자를 드리고 평소 청구하는것과는 다르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청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다른 프로그램이란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거죠??

만약 진료를 하게되면 진찰료는 안받고 해당 진료를 평소 하던것처럼 청구하면되는건가요??

구강검진을 전혀 해 보지 않아서 어렵기만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4.26

姜惠淑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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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구강검진 청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앤드윈 메인화면 상단메뉴 [관련사이트]에서 [건강보험공단-구강검진]을 클릭,

공단 건강검진 사이트가 열리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다음,
상단 주메뉴 [검진비청구]의 [검진비청구]를 클릭하시면 공단구강검진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내컴퓨터 바탕화면에 공단구강검진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공단구강검진 당일 치과치료를 함께 하실 경우
공단구강검진은 구강검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청구하시고
치과치료는 앤드윈에 입력하여 청구하시는데요,
당일 진찰료는 '진찰료기타 - 공단구강검진 당일 치료시 초/재진료50%'로 적용합니다.

구강검진 프로그램 설치과정이 원활치 않으시거나
검진결과 입력 및 청구과정에서 문의는 공단(IT상담사:1577-1000)에 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도움을 받으실 듯 합니다.

[참고]
앤드윈 청구차트에 검진대상 환자분 인적사항 입력하시고
상단메뉴 중 [영수증/증명서-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인쇄] 클릭하시면
해당 문서에 환자분 인적사항이 자동 표시되어 출력하실 수 있으며,
[공단연계]-[구강검진]조회/등록 을 클릭하시면
처음 한 번만 공단구강검진 프로그램 로그인 ID와 암호 입력 후
공단구강검진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환자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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